"또 중대재해법 사고?"…판교 건물 신축현장서 작업자 2명 떨어져 숨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
  • 등록 2022-02-08 오후 3:42:37

    수정 2022-02-08 오후 3:42:37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판교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작업자는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곳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고 원인은 등은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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