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광적면 일대 3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 등록 2022-01-17 오후 3:59:41

    수정 2022-01-17 오후 3:59:41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 광적면 일대 3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17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으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만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 이번에 발표한 보호구역 중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지난 2019년 광적면 주민들이 군비행장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시는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 지역에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까지 설정되는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시는 그동안 관할부대장인 1군단장, 25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했다.

이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한 비행장 서측 일대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하는 일차적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 등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우고리 일부 지역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으로써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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