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으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만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 이번에 발표한 보호구역 중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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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한 비행장 서측 일대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하는 일차적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 등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우고리 일부 지역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으로써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