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부문 대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약 23㎞(4개도로)를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운행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을 포함하는 생활부문 대응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