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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 DSR 적용 대상이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더 낮아지고, 모든 주담대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DSR 산정시 총대출액을 계산할 때 보금자리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6억원 미만 아파트는 불티나게 나가면서 매물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매물이 나오면 보여달라고 예약을 걸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길현동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억원 미만이었던 아파트도 작년 1월 기준으로 몸값을 높이면서 이젠 8억원을 향해가고 있다”며 “준공된지 10년이 넘어서는 아파트 몇 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옮겨탄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6억 미만 아파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수도권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감소하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 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 희소성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 수요가 제한되며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