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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인 기업회생 절차를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인수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간 임금체불,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마지막 희망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수기업을 찾아 향후 내실 있는 경영으로 회사가 날아 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스타 항공이 속한 항공동맹의 활용성이나 항공기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