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있어 긴급"…오늘 중 소장 접수

尹 "오후 5시까지 소장 초안 작성…오늘 중 마무리"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강조, 집행정지 신청 집중
"징계 절차 위법·부당성 설명·보완해 낼 것"
  • 등록 2020-12-17 오후 2:43:31

    수정 2020-12-17 오후 2:43: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불복, 17일 법정공방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긴급하다”는 점을 앞세워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조기자단에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검찰과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와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며 “소장 초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만들어 그 이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오늘 중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날 중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보다는 당장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가 돼 이길 경우 급여를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데 2개월 월급을 준다고 손해가 회복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로 서술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설명·보완하는 내용으로 쓸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장 작성에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나눠 진행하고 있다. 딱히 강조한 부분 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징계의결 요지서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며 공식 입장은 없이 소송을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징계의결 요지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며 “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총장 지휘권 행사임에도 일선청에서 방해가 됏다고 방해라고 인정하는 등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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