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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로마 가톨릭과 정통 유대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분하기 위해 빨강(레드존), 주황(오렌지존), 노랑(옐로우존) 등으로 표시해 분류했다. 레드존과 오렌지존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을 각각 10명, 25명으로 제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법관 9명의 의견에 5대 4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종교단체 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현재는 여전히 레드존으로 분류된 브루클린 내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계수위가 내려가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