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배럿의 위력…美대법 "방역 위한 종교모임 금지는 위헌"

종교단체→뉴욕주 상대 소송서 5대 4로 보수 우위 판결
배럿 대법관 ‘캐스팅보트’ 역할한 첫 판례
쿠오모 "현 시점에선 효력 없어…정치적 판결"
  • 등록 2020-11-27 오후 3:09:28

    수정 2020-11-27 오후 3:44:34

앤드루 쿠오모(가운데) 뉴욕주지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주(州)의 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첫 판례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로마 가톨릭과 정통 유대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분하기 위해 빨강(레드존), 주황(오렌지존), 노랑(옐로우존) 등으로 표시해 분류했다. 레드존과 오렌지존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을 각각 10명, 25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퍼마켓 등과 같은 일부 매장에선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도 헌법이 뒤로 밀려나거나 잊혀져선 안 된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과 뜻을 같이 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법관 9명의 의견에 5대 4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종교단체 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비판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임명을 강행한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배럿 대법관은 ‘진보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만약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현재는 여전히 레드존으로 분류된 브루클린 내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계수위가 내려가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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