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등록 2020-10-16 오후 3:21:41

    수정 2020-10-16 오후 3:21:5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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