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도입·생활치료센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꼽혀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등
인사혁신처, 19개 적극행정 사례 모아 사례집 발간
  • 등록 2020-09-21 오후 12:00:00

    수정 2020-09-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더 빠른 수의 사람을 검서하기 위해 세종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했다.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체크, 검체채취를 시행하는 진료방식이다. 검사 시간은 최소화하고 2차 감염 우려도 해소했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하며 격리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했다. 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다. 의료진이 상시 근무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한다. 센터 시설 지정 전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설득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 주교1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19개 적극행정 사례를 담은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감사나 징계를 면책 받은 사례도 함께 담았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사례집에 담긴 적극행정 면책 사례는 A청이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시 B 업체의 제안서에 일부 증빙자료가 누락됐음에도 B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유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물류수송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해서다.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가 선정에 참여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했다.

사례집에는 선제적 규제완화와 긴밀한 민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적극행정 사례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방역체계 고도화 △의료체계 강화 △민생회복 등이다. 또 국민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도 담당자 인터뷰와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폼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으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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