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임원 2명 영장기각…檢, 인보사 수사 차질 빚나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 안 됐다"
구속수사 위한 첫번째 요건부터 못 갖췄단 판단
  • 등록 2019-11-05 오후 2:40:57

    수정 2019-11-05 오후 3:13:28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4일 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를 위한 첫 번째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의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검토한 후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 낸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달가울 수 없는 결과다.

특히 인보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영장 청구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5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만큼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인보사 사건은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 과정부터 임상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 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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