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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쯤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인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살해 뒤에도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점을 볼 때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8700만원을 빌렸고 범행 이후에는 B씨 명의로 51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A씨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얻은 1억4500만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일 참고인으로 소환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곧장 도주를 시도했고 10여일 만인 지난 17일 인천 한 PC방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