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전 계약은 대부업자 지위 인정한 현행법…헌재, 합헌 판단

헌재 “대부업자 지위 인정해야 대부업법으로 규제 가능”
  • 등록 2017-11-01 오후 12:00:00

    수정 2017-11-01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어도 취소 전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대부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도 기존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 내에 대부업자의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대부업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받기에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 전 체결한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게 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폭력전과자를 고용해 업무를 위임·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A씨는 이후 대부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자신과의 계약에서 계속 대부업자 지위를 인정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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