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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면 신규 분양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률적인 보증 한도와 이용건수 제한은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도시주택공사(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HUG 보증을 받지 못한 주택 수요자는 업체 신용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규제안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구매심리를 위축시켜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HUG의 보증상품 대신 업체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부담은 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이 전세시장에 일부 공급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규제를 적용하면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