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초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활동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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