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고영주·어버이연합 검찰 고발

고영주 이사장, 사학분쟁조정위 활동 당시 김포대 사건 수임
어버이연합은 국정화 저지 서명운동 방해하고 정당활동 침해
  • 등록 2015-10-16 오후 4:15:13

    수정 2015-10-16 오후 4:15:1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어버이연합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초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활동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도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서 개최된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방해한 어버이연합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어버이연합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우리 당 업무를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향후 우리 당은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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