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우리 기업들에 가해지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응해 현지에 대책반을 파견하거나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의 반덤핑 관세를 최대 40% 가량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최초에 적용하려던 반덤핑 관세율은 11.5~62.5%였으나, 7.1~39%로 하향 조정됐다. 관세율 하향으로 연간 540억원(4900만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며,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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