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돼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