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하도급 대금 법위반 행위 근절"

13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서 밝혀
  • 등록 2014-11-13 오후 2:29:58

    수정 2014-11-13 오후 3:3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돼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실제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 불공정관행을 보복의 염려 없이 신고하여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15개 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행사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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