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등급 이상 건설사만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될 듯

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추진
"다단계 판매· 상조업 등은 규제 완화 없을 것"
  • 등록 2014-03-27 오후 5:12:53

    수정 2014-03-27 오후 5:12:5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현행 A0등급 이상의 건설사에게 주어졌던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 자격 조건을 AA등급 이상의 건설사만 받을 수 있도록 높히겠다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을 완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신용등급이 좋은 건설사의 경우 면제시켜주려 한다”며 “적정한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하도급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A0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건설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A0등급 이상의 건설사의 경우 부도 위험이 낮다고 보고,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예외 조항’이다.

실제로 BB등급의 건설사가 30억원짜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보증을 설 경우 4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보증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이제 AO등급 이상의 건설사들도 자금 사정이 녹록치 않아진 것.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기업 중 부도가 난 기업도 더러 생겼다. 공정위가 하도급 지급 보증의 면제 대상을 줄이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제 대상은 AA등급 이상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 처장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전면폐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AA등급 이상은 거의 부도위험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내 건설사 중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과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극히 일부 회사 뿐이다.

한편, 지난 18일 사무처장에 임용된 그는 현장점검 T/F팀장과 규제적정화작업반 T/F팀장을 겸임하고 있다. 신 처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 “482개 규제를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혼재돼 있는 규범과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잉 단속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10% 감축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조업·다단계판매 등 규제 완화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을 생각이다. 신 처장은 “상조업·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규제는 규범이기 보다 규제가 맞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규제를 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풀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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