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이다. 전년대비 고용증가에 따라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부여되는 추가공제의 한도는 총 30억원이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100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신규 설립하고, 청년 고용이 전년대비 10명 늘었을 경우 최대 3억5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기본공제 1억~2억원에 추가공제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공제 한도액인 3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청년 고용 인원을 전년대비 200명 늘려야 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은 1500만원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법인은 2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문화시설 투자는 대개 기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최근 들어 경기가 안좋다 보니 기업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CJ헬로비젼, 실적 개선·M&A효과 본격화-신한
☞시청률의 새로운 시선, 규제와 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