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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관법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0.3주로 조사됐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순이다.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는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를 가장 높게 꼽았다.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t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