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사건 93% 승소…세심하게 심의할 것”[2024국감]

국회 정무위 공정위 종합감사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은 7%정도”
“진료비선납 문제 개선안 마련할 것”
  • 등록 2024-10-25 오후 12:29:27

    수정 2024-10-25 오후 12:29:2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로 위신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과징금 사건 패소율은 7%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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