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중국, 한국 무형유산 101건 자국 유산 지정
101건 중 7건, 한국은 문화유산 지정 안해
국가유산청 "예비목록 마련 등으로 보호"
  • 등록 2024-10-04 오후 4:45:51

    수정 2024-10-04 오후 8:08:2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평택농악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건 중 7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해당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박 의원은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지정 확대를 위한 예비목록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해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의 수집과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한 우리의 무형유산 중 해금산조, 널뛰기, 그네뛰기, 혼례, 수연례, 회혼례 등은 기초목록에 선정됐으며 향후 국내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의 지정과 목록화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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