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사·돌봄 인력난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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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담당관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송출국은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워킹대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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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관련 업계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부부·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느는데 종사자는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 결과 이틀 만에 150여명이 이용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분야는 제조업 등의 인력과 달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누구나 택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교통비·숙소를 지원할 경우 국내 정주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