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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이 추진키로 한 교권 회복방안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 관련 8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려면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이태규·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수업 중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이를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로부터 제재받은 학생·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손 보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별개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당정은 조례 개선 없이는 교권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가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중으로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방식·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하고, 저 연차 교사들에게 쏠리는 담임 보직을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2년 연속 기피 보직인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내기 교사에게 과중하게 업무가 쏠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업무 배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교육부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