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회장, 폭락 전 605억 지분 매각 논란…키움증권 사장 “우연의 일치”

황현순 사장, 기자들 만나 “우연이고 공교로운 일”
605억 규모 지분 처분…이틀 후 다우데이타 급락
금융위, 김익래 회장 지분 매각 관련 조사 추진
  • 등록 2023-04-28 오전 11:45:09

    수정 2023-04-28 오전 11:45:09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황현순 키움증권(039490) 사장이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다우데이타(032190) 지분 매각 관련해 “(매각 시점이) 공교로울 뿐 우연”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 출회로 ‘폭락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폭락 이틀 전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황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따로 코멘트는 없다”며 “(매각 시점이) 우연이고 공교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저희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분 매각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건 회장님 관련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의 보유 지분은 26.66%에서 23.01% 줄었다.

당시 그룹 측에서는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각한 목적에 대해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이라고 전했다. 상속증여세법상 지분 증여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특히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세율이 6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 회장의 지분 매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폭락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김 회장이 주가 폭락을 예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우데이타는 김 회장이 지분 매도한 후 폭락했다. 4만원대였던 주가는 이날 기준 1만6000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다우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의 지분 매각과 이번 사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김익래 회장 사전에 주가 폭락과 조작 위험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경영 승계를 위한 매도였을 뿐, 주가조작에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우연의 일치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은 키움증권 오너인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폭락 이틀 전에 처분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익래 회장의 매매 상황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보낼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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