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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조민 씨는 오늘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단다”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 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딸 조민 씨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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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민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