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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인적분할 공시는 이수화학과 △OCI △대한제강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아주산업 △AJ네트웍스 △한화솔루션 등 8곳이었다. 전년 동기 인적분할 공시가 1건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셈이다.
다만 이같은 인적분할과 자사주 취득이 병행될 경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인다는 점도 지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분할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사 역할 회사와 사업부문 담당 회사가 생길 텐데 이 두 회사간 지분교환이 일어나면 이 과정에서 자사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자사주에 대해 지분을 배정하게 되는데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대한제강은 지난 8월과 7월 약 6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체결 공시 후 지난달 인적분할 공시를 냈고, 한화솔루션은 지난 9월23일 인적분할 공시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약 7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해당 자사주 취득 규모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규모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강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조심스럽지만 회사 차원에서 인적분할 이후 상장이 이뤄지면 주주와의 소통은 물론 배당 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이 같은 방안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 당시에는 회사가 단기에 처분할지, 보유할지 불확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을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유 저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확실히 있을 때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에도 인적분할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견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한 인적분할 사례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현대백화점과 AJ네트웍스, 대한제강, OCI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공시했는데 인적 분할후 주주총회와 현물출자까지는 약 8개월 내외가 소요된다”며 “현물출자 주식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인적분할 관련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