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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566명 중앙위원 중 418명이 투표했고 찬성 311명(54.95%)으로 과반 가결됐다.
이번 당헌 개정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전당대회에 우선해 최고의결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 수정을 추진해왔지만 중앙위에서 최종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비대위는 중앙위 결과 발표가 끝난 직후 긴급회의를 열었고 ‘권리당원 우선 투표제’를 제외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에 부쳤다.
수정안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벌어진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원안을 유지하되 당무위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방탄용을 떠나 전·현직 의원의 약 2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로 당헌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절충과 정치적 해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특정인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 비대위가 앞장서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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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론 우상호 비대위가 ‘이재명 체제’의 비단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당대회에 앞서 ‘룰’(Rule) 방식을 결정할 당시부터 이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거치면서 전통 당원들이 빠졌고 ‘이재명 고관여 층’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의 룰 변경은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동시에 검찰 기소 시 ‘정치 탄압’으로 직무 정지를 판단하는 주체를 중앙당 윤리위원에서 최고위원으로 바꿨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보다 정무적인 판단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이 또한 이 후보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쓴소리가 오갔다.
지난 21일에 치러진 호남권 경선 순회 기준,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26일 서울과 정치적 고향인 ‘경기’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117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 가장 많은 23만여 명이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 후보의 압승이 예견된바, 사실상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의 기류는 굳혀졌다는 관측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정청래·서영교·장경태·박찬대(9.47%) 의원 등이 당선권에 포진하며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의 완성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상호 비대위가 특정인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후보를 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