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 증선위 조치 받아"

  • 등록 2021-10-19 오후 3:44:28

    수정 2021-10-19 오후 3:44: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나노캠텍(091970)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고 19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나노캠텍에 과징금 12억1810만원을 조치했고, 이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 요구, 검찰 고발 등을 추가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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