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9개 업종, 손해배상 시행…언론, 특권의식 내려놔야"

언론중재법 반대 언론, 파출소 반대 조폭에 비유
"왜 언론만 치외법권인가"
  • 등록 2021-08-31 오후 3:42:18

    수정 2021-08-31 오후 3:42: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도 특권의식 내려놓고 제발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법 등을 언급하며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이들 업종보나 작나?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며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허위 진실만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 시위 한다면 동의하겠냐”며 “‘가짜뉴스, 허위기사는 처벌한다’에 소리 높여 반대하는 언론들 이해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개정안 논의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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