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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이들 업종보나 작나?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며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허위 진실만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개정안 논의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