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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 셧다운..초미세먼지 기준 50→ 35㎍/㎥
정부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단기대책과 임기말(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봄철(2018년 3~6월)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미세먼지(PM10) 기준은 일평균 50㎍/㎥,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25㎍/㎥이지만 국내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일평균 80㎍/㎥, 초미세먼지(PM2.5)는 50㎍/㎥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35㎍/㎥로 우리나라도 이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979곳)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현재 287개에서 2022년까지 505개로 확충하고 간이측정기보급 사업도 실시한다.
친환경연료 전환..한·중 미세먼지 저감 논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부문에서 석탄발전 비중 축소를 추진한다. 우선 공정률이 낮은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는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나머지 22기는 새로 지어 배출기준이 이미 강화돼 있거나 곧 폐지를 앞둔 상황이라 기존 관리체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충남·동남·광양만권) 까지 확대 실시한다.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상물질은 현재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담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충전 인프라(급속 충전기 1만개)를 구축한다.
정부는 도로청소 차량을 현재 1008대에서 2100대로 늘리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 체결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국외 영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 및 연구를 2020년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 2조 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8000억원 등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부문 등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1.9%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일도 지난해 기준 258일에서 2022년에는 70% 감소한 78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