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제도 현실화' 희귀암 투병 소방관 공무상 질병 첫 인정

7월 28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 활용해
  • 등록 2016-08-11 오후 2:38:53

    수정 2016-08-11 오후 4:16:3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공상제도 개편 이후 암이 업무상 재해로 입증받은 첫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인두에 생긴 악성 종양(비강암)으로 투병 중인 이모씨(51)가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은 39명이다. 하지만 이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5명(12.8%)에 불과하다. 폐암 등만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왔다. 87.2%가 질환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무상 재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관은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몸을 던지며 각종 위험에 노출됐지만, 공상 인정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이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화재 진화 훈련하는 소방관(사진=이데일리DB)
이에 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협업을 통해 빈번한 유해물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씨가 활용한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 18년간 철원소방서 등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해오며 감기와 중이염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흡입했고 그 결과 염증성 질환이 비인강암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비인강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치료비와 함께 연금 기준소득 월액의 9.75~56%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씨는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미뤄왔는데 전문조사제를 통해 직업과의 연관성을 입증받을 수 있었다”며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을 폐지했다.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는 확대했다.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도 지난 2월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최태영 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은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본인이 입증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면서 더 많은 이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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