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국 팀장은 15일 IFRS4 2단계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IFRS를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며 “IFRS4 2단계는 현재 제정된 IFRS 기준서 중 하나로,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 도입의 이유로는 국가별 보험계약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 일시적으로 조정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1단계에서는 각국의 회계 관행을 인정했다면, 2단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부채 시가 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로드맵을 올 하반기 중 만들어 발표하고, 2단계 도입에 대비한 보험계리제도 관련 감독법규 정비안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기준 이슈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해 IFRS 허용 범위 내에서 실무해설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