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 처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미뤄진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되, 심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최종판결이 나와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일괄상정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심사를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다만 법원판결과 상관없는 의원들의 징계안은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징계안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다 걸린 심재철의원의 징계안을 거론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지난해 9월 5일 상정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