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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고,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고차량 성능점검업자(계약자)의 차량 점검 하자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하자 발생시 보험회사가 중고차량 매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한 뒤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