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억 지급" 선고에…김희영 이사장 "항소 않겠다"

法 "김씨, 노 관장에게 20억원 지급해야"
김씨 위자료 손배소 청구 직후 입장 밝혀
"고통받은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사과"
  • 등록 2024-08-22 오후 4:23:51

    수정 2024-08-22 오후 4:25:5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사과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이사장은 2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부는 정신·육체·경제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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