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인가 아닌가"…경찰, `36주 낙태` 수술 병원·의료진 재차 압색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 중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한 것으로 확인
CCTV 등 부재 속 살인 입증 난항 전망
  • 등록 2024-08-19 오후 5:04:20

    수정 2024-08-19 오후 5: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병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이후 올린 영상에서 수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에 갈 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챙겨가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이 20대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아 입증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앞서 낙태 수술을 해준 수도권 한 병원의 A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산아 부모의 인적 사항,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사산 증명서에 기재해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즉, 현재 서류상 정황으로는 ‘사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병원장은 또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의료기록에도 사산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경찰은 A 병원장이 화장 업체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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