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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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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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