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한국조세학회 ‘가업승계 관련 상증세 개편방향’
"감정적 가치 아닌 후손들의 경영력·열정 평가해야"
"과밀억제 권역 중과 등 취득세부터 체감 부담 커"
"이중과세 중요치 않아…승계 이후 인센티브 필요"
  • 등록 2024-05-31 오후 7:06:32

    수정 2024-05-31 오후 7:14:5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
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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