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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령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시절 추 장관 측에서 서 씨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수료식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