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걸렸으니 돈 달라”…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은 30대

전화 받은 음식점은 3000곳 달해
“보상 안 하면 영업정지 시키겠다”
합의금, 생활비·도박 자금으로 써
  • 등록 2024-04-17 오후 4:36:16

    수정 2024-04-17 오후 4:36: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장염에 걸렸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90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한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업주를 향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이 같은 요구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전국 3000여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A씨 사례를 공유하며 그를 ‘장염맨’이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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