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정기결제 전환시 소비자 동의"

25일 본회의 재석 229명 중 찬성 227표 가결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금지 의무 신설도
  • 등록 2024-01-25 오후 3:20:22

    수정 2024-01-25 오후 3:20:5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29명, 찬성 22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홍정민·이용우·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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