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홍정민·이용우·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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