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당시 4만5900원이었던 주가는 8만8000원선까지 2배 가까이 뛰었다.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의 강세는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내달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약 44만주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