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분쟁 엘리엇 ISDS 판정, 각하·기각 가능성 커"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직접 합병안 권리행사 안해"
"엘리엇, 국민연금 비난할수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어"
  • 등록 2023-06-20 오후 8:44:27

    수정 2023-06-20 오후 8:47:2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결론이 이날 나오는 가운데,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직접 외환은행 주식인수 승인권을 행사한 론스타 사건과는 다르다”며 “한국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상법상 주주와 주주 사이에, 다른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손해발생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다”며 “엘리엇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다고 해서, 애초에 없던 청구권이 엘리엇에게 생겨나지 않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당초 엘리엇이 투자자인지 의문”이라며 “엘리엇은 통상의 주주가 아니라, 총수익스왑(TRS)의 매수자이지 공식적인 주식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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