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었으니 나와보셔야겠습니다.”
짜증스럽지만, 현장을 확인하려고 집을 나선 상간남. 문을 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불륜녀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손에는 종이에 싼 기다란 막대가 들려 있었다. 과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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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긴 공동 현관문과 상간남의 현관문을 열어야 했다. 꾀를 낸 A씨는 친구를 시켜 상간남에게 “차를 긁었다”고 전화하라고 했다. 이 전화를 받고서 상간남이 밖으로 나오면서 앞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무릎 꿇어.”
결국 A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탓에 ‘특수’가 씌워져 일반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상간남을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