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확대 추진…소상공인은 "100% 보상해야"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 대상 포함 법령 정비
보상 하한액 분기 10만원→50만원…방역 지원금 신설
소상공인 "방역 강화 따른 손실보상 온전하게 지급해야"
  • 등록 2021-12-16 오후 2:51:45

    수정 2021-12-16 오후 2:51:4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 들자 뿔 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확대를 넘어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접수하는 소상공인(사진=연합뉴스)
정부, 인원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포함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확대한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당정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 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제한받은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사적모임 제한은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가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상자 선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과정을 빠르게 거치면 2월 하순경에는 손실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방역 강화 치명타 우려…100% 손실보상 촉구”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100% 손실보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역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이미 소상공인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지금의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방역 강화에 따른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인원제한을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선후보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100조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던 차원에서 다시 일상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제야 말로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지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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