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뜻한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20살 태권도 사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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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문자 대화본을 그대로 캡처해놨다”며 “저한텐 친구 만난다 하고 태권도 사범이랑 오락실 겸 코인노래방에 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에도 딸에게 가족들이랑 노래방 다녀본데있냐고 찾아보자고 했고 노래방입구에갔다가 빨간글자로 미성년자출입금지 쓰여있어서 딸아이가 보고 그놈한테 여긴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외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고, 떡볶이를 사주고 아이를 유인해서 만났다”며 “저런 대화한 것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는데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벌이 어렵다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미리 마음 준비하려 글 쓴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성인이 12살을 저리 생각하면 병이다. 일단 관장한테 말하라”, “고소하라”, “잠재적 성범죄자”, “ 아동 성범죄 관련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그리고 신고 여부 결정하시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이후 “더는 다른 아이에게 피해가 없어야 해서 신고했다. 감사하다”며 “합의는 없다. 솔직히 보복도 두렵지만 저런 사람이 더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니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