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입마개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견주, 2심도 벌금형

서부지법, 1일 로트와일러 견주 A씨 항소 기각
"맹견 입양 보내는 등 재범 위험성 없어"
  • 등록 2021-11-01 오후 3:12:54

    수정 2021-11-01 오후 3:12: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맹견이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맹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견주가 2심에서도 원심형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로트와일러.(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맹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견이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맹견을 다른 곳에 입양 보내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 기관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동안 반성했고, 입양처를 찾아 해당 맹견을 입양 보냈다”며 “피해 견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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