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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맹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견이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 기관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동안 반성했고, 입양처를 찾아 해당 맹견을 입양 보냈다”며 “피해 견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