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빼돌려 아파트·명품 구입한 병원 경리 '실형'

  • 등록 2021-09-02 오후 4:33:58

    수정 2021-09-02 오후 4:33:5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병원 공금을 20억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산 경리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울산 한 병원 경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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