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업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앞서 열린다. 만약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이 징계위 이전에 나온다면 국면은 반전될 전망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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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군다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