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포함안돼"

"증가 용적률 50~70% 기부채납"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활용"
  • 등록 2020-08-04 오전 11:33:06

    수정 2020-08-04 오전 11:33: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4일 공공참여용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금 기부채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공공임대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전체물량 35%이상 임대주택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사업장별로 특성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기부 채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뒤 이를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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