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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원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여)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하고,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담임교사 김모(34)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무죄를 주장했던 원장 이모(35)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를 구속 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C양의 부모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