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실형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는 금고형
'무죄 주장'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
  • 등록 2018-11-21 오전 11:38:26

    수정 2018-11-21 오후 1:44:32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원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여)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하고,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담임교사 김모(34)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무죄를 주장했던 원장 이모(35)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가량 방치해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를 구속 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C양의 부모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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